대한초음파의학회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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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CT관련 성명서 첨부파일 있음
  • 2004.12.28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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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2004년 12월 21일 “CT는 한의사가 하는 망진(望診)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는 그 위치와 직책, 업무와 전공을 가리지 않고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합법이라는 행정법원의 “경악 할 판결문”을 숙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학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이번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3.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 각 학회, 전국의 의과대학학장, 그리고 모든 병원장은 이 사태에 대하여 각자의 책임과 아래에 기술한 구체적 사항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창석)은 2004년 12월21일 한방병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현행 의료법에 의료와 한방의료의 행위를 정의하는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CT는 한의사가 하는 망진(望診)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한의사의 의료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을 접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이러한 비상식적 결론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개탄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우리 학회로서는 이번 판결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며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8만 의사 모두가 우선 판결문의 내용을 읽고 우리와 우리나라의 의료가 처한 개탄스러운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문에서 판사는 “한의사도 오감(五感), 의사도 오감을 가지고 진단한다, 무엇이 다른가?”고 묻고 있다. 그리고 CT라는 중요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환자의 용태를 눈으로 살펴 진단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확대경 정도의 기구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은 진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공인된 과정에 따라 교육 받고 훈련 하여 배우고 익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누구나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위험한 시각이 내시경, 초음파, MRI, 심전도, 등 모든 진료 행위로 확대 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매우 빠르게 붕괴 할 것이다.

비록 일부이겠으나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신뢰 받는 우리나라의 판사가 합의부에서 그러한 잘못 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표했다면 우리의 반성은 매우 깊고 넓어야 한다. 왜 선진국에서는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난 것일까? 우리 의사는 이에 통탄하며 한숨만 내 쉴 것인가? 우리, 특히 그 연륜이 많은 의사 일수록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하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나타날 수 있는 싹을 키우며 침묵하고 방관해 온 과오의 길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 노력의 범위는 의학 교육, 개념, 진료 방법, 정책 참여, 의사집단의 구성과 운영 등 광범위 해야 한다.

이번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 서초구(보건소)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학회의 촉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이 소송의 준비와 대처에 시종 방관한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그 동안 한의사의 불법의료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빚어진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 명확한 법적 해석과 적극적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명문화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인식되어 온 우리의 의료행위가 기존의 법규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료의 핵심이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깊이 각성하여야 한다. 이 엄청난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해당학회의 힘겨운 노력에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그 누구보다 의협에 가장 크게 있으며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집행부는 그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바른 규정과 그 수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하여야 하며 피고는 즉시 항소 하도록 하고 의협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

전국의 의과대학장은 학생교육에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의료관행 및 의료법의 문제점”을 다루는 교과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하여 의료의 시각을 넓히고 의료가 환자진료에만 있거나 성공한 의사의 개념이 “명의”에만 있지 않음을 교육 해야 한다. 전국의 병원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진료시설에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홍보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각 학회는 의학의 역할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학회의 목적과 학문의 범위를 의료정책과 제도로 더욱 확대하고 학생교육과 병원장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한방의료의 문제점은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되어 밝혀야 할 때가 되었으며 국민 건강에 대한 그 득과 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비효율적인 진료와 그에 관계된 법의 운명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 되어야 한다. 이는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관행을 바로 하여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장기적이고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사태가 대한영상의학회 회원을 포함 한 모든 의사의 자만과 나태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학에 심각한 위기임을 함께 인식하며 이제는 행동에 나설 것을 이 나라의 모든 의사에게 촉구한다.

2004년 12월 23일
대한영상의학회


* 첨부파일 : 한방 CT 판결문(서울행정법원1221).hwp (size : 3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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