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초음파의학회 사무국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문이 도착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정비기간: 2024년 2월 ~ 4월(3개월)
○ 정비대상: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
○ 정비내용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은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 정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