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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지원에 관한 규정

경조사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17년 8월 2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초음파의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 직원 그리고 학회관련 경조사 지원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경조사 종류)
학회에서 지원하는 경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회원 본인 사망
2. 회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3. 직원 본인 사망 또는 결혼
4.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5.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조사.
제3조 (회원 본인 사망)
① 회원 본인 사망 시 학회 조기를 보낸다.
② 역대 회장 및 역대 이사장 사망 시 학회 대표가 조문을 가도록 하며,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③ 학회대표의 지방 조문의 경우 거마비를 지급한다
제4조 (회원 직계존비속 사망)
회원 직계존비속 사망 시 학회로 연락이 온 경우 학회 조기를 보낸다.
제5조 (직원 본인 사망 또는 결혼)
① 직원 본인 사망 시 학회 조기를 보내고,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② 직원 본인 결혼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축의금을 지급한다.
제6조 (직원 직계존비속 사망)
직원 직계존비속 사망 시 학회 조기를 보내고, 상임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제7조 (기타 경조사)
① 2조 5항에 해당되는 경조사의 경우 경조금 또는 화환을 보내며,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② 2조 5항에 해당되는 경조사와 관련된 학회대표의 지방 출장의 경우 거마비를 지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 제정 이전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③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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