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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 전면 확대

2021년 4월 1일부터 흉부초음파 보험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 2021.3.15)를 개정·발령하면서 흉부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타부위 초음파검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초음파(단순초음파 I, II), 진단초음파, 제한초음파로 분류되며 유도초음파검사는 급여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흉부초음파 검사에서 진단초음파는 (가)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나)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로 나뉘며 (가) 유방·액와부는 일반, 정밀, 자동유방초음파로 분류되며, (나) 흉벽, 흉막, 늑골 초음파는 하나의 분류만 존재한다. 초음파 급여 기준은 기존에는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타부위 초음파검사와 마찬가지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 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유방·액와부 진단초음파의 산정요건은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유방·액와부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는 권고사항이며,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 장비 규격으로 7.5MHz 이상의 표재성 장기용 선형 탐촉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며, 판독소견서는 반드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표준영상의 범위, 판독소견서 작성, 검사코드, 검사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대한초음파의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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